▲ 김춘생 전 울산시의회 부의장

공정률 30%가량이 진행되고 공사비 1조6000억원이 투입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공사가 중단되었는데 만약 공사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보상비까지 감안하면 2조5000억원 가량이 허공으로 사라지게 될 운명에 처해졌다. 이와 같은 현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적 여론을 거쳐 공사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며 위험성이 높은 원자력발전소를 점차적으로 줄이겠다는 대선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방편이다.

그러나 전임정부에서 공론화를 통해 현재 30%가량 진행된 공사를 중단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자 법치주의의 논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위며 정부의 정책을 조령모개식으로 운용하는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밝혀야할 것이다. 전력수급계획은 정부의 주도하에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해야 할 뿐 아니라 수명이 다한 원자력발전소 및 화력발전소를 철거할 경우 전력요금의 변화도 함께 국민 앞에 밝히는 것이 정부의 도리라고 생각하며 공론화를 통해 건설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법은 국민들의 편 가르기와 사회적 갈등을 정부가 조장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혼란을 부추기는 행위다.

또한 자신들의 정책과 다르다는 이유로 전임정부가 이미 시행한 정책들을 무효화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명확하게 밝혀 국민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따라서 시행착오와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선 각종정책을 도입하기 이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사업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경비의 최소화 및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사실엔 이론이 있을 수 없으며 이같은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국가의 존립과 국민들의 안위가 걸린 전시작전지휘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도 거치지 않았으며 국민들의 공론화를 외면한 채 재임 중 미국과 계약한 것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적법한 행위가 아닐까 생각하며 사드배치의 결정도 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문대통령의 주장에 대한 적법성 여부도 밝히는 것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적법행위자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길이자 민주주의의 실천여부를 명확하게 밝히는 길이다.

현재 미국이 보유하고 있고 우리가 환수하려고 하는 전시작전지휘권은 국가의 운명과 국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가장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이같은 결정은 국민들의 여론을 통합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이 아닐까 생각된다. 만약 이 사건이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는 사건이라면 양국 국가통수권자 간의 계약을 무효화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도 지극히 다분하다는 사실을 정치권과 국민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국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선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주체는 바로 정부와 정치권 즉 국회에 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숙지하여 사회갈등을 조장하며 국가시책에 반대하고 태클을 거는 반민주적인 행위가 최소화 되는 정치가 실현되길 기대한다.

김춘생 전 울산시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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