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홍기자 사회부

“이번에 동료의 정년퇴직을 앞두고 지난 3월부터 여행을 계획했는데… 참 착잡합니다.”

지난 7월 초 직장 동료들과 함께 두바이를 경유, 오스트리아로 여름휴가를 떠나기로 했던 김모(51)씨는 여행을 하루 앞두고 예약을 진행했던 여행사로부터 ‘여행을 갈 수 없게 됐다. 금액을 환불해주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씨 등 6명이 이번 여행을 위해 지불한 금액은 총 1500만원. 그러나 여행을 다녀오긴커녕 아직 환불도 받지 못했다.

어떤 이유로 이같은 일이 발생했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들이 현금을 입금하고도 여행 하루 전날까지 비행기 티켓 예약조차 되지 않았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여행사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고객들에게 돈을 받고도 여행사 대표 개인적으로 유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현재 여행사 대표를 상대로 수사중이고,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피해금액이 약 6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피해를 전부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여행사는 사고 발생이나 관광객 손해를 대비해 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피해액이 보상 한도를 초과하면 일부밖에 돌려받지 못한다. 또 증빙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아예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행업 진입 장벽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금액의 자본금과 사무실(소유권·사용권)만 있으면 등록할 수 있어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이다.

여행사에 대해 행정기관이나 관광협회 차원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렇지 않다면 수많은 여행사 사이에서 ‘여행사기’ ‘먹튀 여행사’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또다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피해자들에게 이번 여름휴가는 ‘추억’이 아니라 ‘악몽’ 그 자체다. 다시는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최우선이다.

정세홍 사회부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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