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서비스업 일반에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수와 매출액의 최저기준을 현행 "30인미만 또는 20억원이하"에서 "50인미만, 50억원이하"로 완화했다.
이는 서비스산업이 제조업보다 노동집약적인데도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범위는 "300인미만, 80억원이하"인 제조업보다 좁아 산업간 균형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된데 따른 것이다.
또 호텔업의 경우 "200인미만, 200억원이하"에서 "300인미만, 300억원이하"로, 여행알선과 창고, 운송관련 서비스업은 "100인미만, 100억원 이하"에서 "200인미만, 200억원이하"로 각각 범위를 넓혔다.
이와 함께 도매 및 상품중개업과 사업지원서비스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운영업 등은 "50인미만, 50억원이하"에서 "100인미만, 100억원이하"로 조정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