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범위를 대폭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비스업 일반에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수와 매출액의 최저기준을 현행 "30인미만 또는 20억원이하"에서 "50인미만, 50억원이하"로 완화했다.

 이는 서비스산업이 제조업보다 노동집약적인데도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범위는 "300인미만, 80억원이하"인 제조업보다 좁아 산업간 균형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된데 따른 것이다.

 또 호텔업의 경우 "200인미만, 200억원이하"에서 "300인미만, 300억원이하"로, 여행알선과 창고, 운송관련 서비스업은 "100인미만, 100억원 이하"에서 "200인미만, 200억원이하"로 각각 범위를 넓혔다.

 이와 함께 도매 및 상품중개업과 사업지원서비스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운영업 등은 "50인미만, 50억원이하"에서 "100인미만, 100억원이하"로 조정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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