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지난 28일 지청 대회의실에서 한주금속(주)·롯데정밀화학(주) 등 5개사와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했다. 양정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사진 가운데)이 한주금속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울산에 사업장을 둔 한주금속과 롯데정밀화학 등이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지난 28일 지청 대회의실에서 모기업인 한주금속, 롯데정밀화학, 동희산업, 베바스토동희, 현대밋숀 등 5개 기업과 사내하도급인 태림금속, 신우기업, 명동산업, 정우피엘, 보현산업 등 5개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1년 7월 제정했고, 지난해 4월 일부가 개정·시행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하도급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이 제시돼 있다.

원사업주(모기업)와 수급사업주(사내하도급업체)는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원·하청 근로자간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상호 협력하고, 적정한 도급대금을 보장·확보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양정열 울산지청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원하청 근로자 간에 차별을 없애는 등 상호 협력해 원하청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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