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욱·표철수 방통위원도 임명…청문보고서 불발후 네번째 임명사례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효성(66)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를 임명했다.

방통위 상임위원으로는 허욱(55) 엑스퍼트 컨설팅 가치경영연구소장과 표철수(67)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가 임명됐다. 허 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표 전 부지사는 국민의당이 각각 추천했다.

여름휴가차 경남 진해의 군부대 내 휴양시설에 머물고 있는 문 대통령은 이날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안을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독립성, 다양성에 기반한 방송개혁 논의를 주도한 대표적 언론학자이자 언론·방송계 원로로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여러 이해관계를 원만히 조정하고 해결할 역량을 갖췄다”고 임명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 상임위원에 허욱 소장과 표철수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가 임명돼 4기 방통위 인사가 모두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이효성 신임 방통위원장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서울대 신문대학원 신문학과를 졸업한 후 MBC와 경향신문, 한국일보에서 잠시 기자생활을 한 후 미국 유학을 거쳐 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다.

서울대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 강사를 거쳐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에서 20여 년간 교수로 재직했으며,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정책실장 등 시민단체에서도 왕성하게 활동했다.

방통위의 전신인 옛 방송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방송 관련 정책의 실무 능력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5일까지 보고서가 채택돼야 했으나 야 3당의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야 3당은 부동산 투기·위장전입 의혹과 KT스카이라이프 재직 논란 등을 이유로 이 위원장의 임명에 반대해 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직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다만, 기간 내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기간 내에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래도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회에 이 위원장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30일까지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까지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해 이 위원장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됐으며, 문 대통령은 이날 이 위원장의 임명을 단행했다.

이로써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채 임명된 고위 공직자는 기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추가돼 모두 4명으로 늘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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