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초등 181% 중등 70% 인상

 

내년에 1인가구의 월소득이 50만1632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66만8842원 이하면 의료급여를 받게 된다. 1인가구 월소득이 71만9005원이면 주거급여, 83만6053원 이하면 교육급여 대상자가 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급여별 선정기준과 기준점, 급여 내용 등을 결정했다.

내년도 정부 복지 정책 수급자 선정 기준점이 될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1.16% 인상됐다.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은 1인가구 167만2000원, 2인가구 284만7000원, 3인가구 368만3000원, 4인가구 451만9000원, 5인가구 535만5000원, 6인가구 619만1000원으로 정해졌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내년도 생계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된다. 4인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35만5761원, 의료급여 180만7681원, 주거급여 194만3257원, 교육급여 225만9601원 이하다.

생계급여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지급된다. 소득이 기준보다 적으면 부족만 만큼을 정부가 급여로 보장한다는 뜻이다. 소득이 30만원인 1인가구는 기준점 50만2000원과의 차액 20만2000원을 정부에서 받을 수 있고, 소득이 전혀 없다면 50만2000원 전액을 지원받는다.

교육급여는 학교의 급에 따라 내용이 다르다. 초등학생에게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가 각각 6만6000원, 5만원 지급된다. 중·고등학생은 같은 명목으로 각각 10만5000원, 5만7000원을 받는다. 고등학생은 이외에 교과서비와 수업료, 입학금 등을 받는다. 연간지원 금액은 올해 대비 초등학생은 181.5%, 중학생은 70% 인상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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