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등 총 29곳 지정

미분양 물량이 쌓인 울산 남구를 비롯해 4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울산 남구와 경남 김해시 등 수도권 8개와 지방 21개 등 29개 지역을 11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울산 남구와 경남 김해시는 미분양 증가 및 미분양 우려 지역으로 판단돼 8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추가됐다. 경기 안산시는 미분양 증가, 충북 충주시는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지역으로 판단됐다.

HUG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8735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5만7108가구의 약 68%에 이른다.

HUG는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 미분양 증가(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 미분양 해소 저조(당월 미분양 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가구 수의 2배 이상인 지역) ▲ 미분양 우려 ▲ 모니터링 필요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용지를 매입할 때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분양보증을 신청할 때 보증 심사가 거부될 수 있다.

분양보증 예비심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UG 홈페이지(www.khug.or.kr)나 콜센터, 전국 각 영업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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