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과 삼성, LG, SK, 현대차를 비롯한 19개 기업집단이 자산 5조원을 웃돌아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출자총액제한대상 기업집단에 지정됐다.

 또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 43개가 상호출자와 채무보증금지 기업집단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까지 지정됐던 "30대 재벌"중 16개가 출자총액제한을 더 이상 받지않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개정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에 따라 2002년도 출자총액제한 및 상호출자.채무보증금지대상 기업집단을 이같이 지정해 발표했다.

 새 공정거래법에 따라 순자산의 25%이상 출자는 물론,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금지되는 기업집단은 △한국전력 △삼성 △LG △SK △현대차 △KT △도로공사 △한진 △토지공사 △주택공사 △현대 △금호 △현대중공업 △한화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두산 △동부 △현대정유 등이다.

 또 이들 기업과 △롯데 △포스코 △효성 △대림 △코오롱 △제일제당 △동국제강 △하나로통신 △한솔 △농업기반공사 △담배인삼공사 △신세계 △동양 △현대백화점 △현대산업개발 △영풍 △대상 △동원 △태광산업 △KCC △동양화학 △대성 △한국타이어 △부영 등 24개 기업은 계열사간 상호출자와 상호 채무보증이 금지된다.

 규제대상에 공기업이 처음 포함되면서 한전이 자산 91조원으로 5대 재벌을 제치고 자산기준 국내 최대기업집단으로 선정된 것을 비롯해 KT와 도로공사 등이 기업집단규모 상위 10위권에 진입한 반면 최대기업집단이었던 옛 현대그룹은 13위로 주저앉았다. [연합]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