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5개월간 레이저 제모 위해 신고 61건 접수

레이저 제모기는 눈썹 등 눈 주위에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또 피부색이 어두운 사람들은 레이저 제모기를 사용할 때 피부 손상을 주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의료기기로 구분되는 레이저 제모기의 올바른 사용법을 설명했다.

 레이저 제모기는 털을 만드는 모낭에 광선을 쪼여 열을 발생하게 하고, 열로 인해 모낭이 손상되면 털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원리를 이용한 제품이다.

 제모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자신의 피부색에 맞게 레이저 강도를 선택해야 한다. 어두운 갈색에 가까운 피부는 멜라닌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레이저 등 광원 흡수량이 많아지면 화상, 변색 등 피부 손상이 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레이저가 눈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면 레이저 제모기를 눈썹 등 눈 주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여성은 생리 기간에 호르몬 변화로 피부가 예민한 상태가 되는 만큼 이 기간에는 제모를 피하는 것이 좋다.

 제모기 사용 부위가 강한 햇빛을 받으면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다. 제모 후 1주일 동안은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해주는 것이 좋다.

 제모한 부위가 붉어지고 물집이 발생하거나 통증이나 가려움 등의 증상이 지속하면 피부과 전문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제모 관련 피해 신고는 152건이었다.

 이 가운데 의료기관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은 후 발생한 피해 사례가 50건, 가정용 레이저 제모기 사용 관련 피해 사례가 11건이었다. 나머지는 소비자가 제모제나 제모왁스, 면도기 등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문제였다.

 제모기가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제품인지는 식약처 전자민원창구(http://emed.mfds.go.kr) 제품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모기 사용 후 통증, 염증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 인터넷(http://emed.mfds.go.kr)이나 전화(043-719-5007, 5015), 이메일(hsy74@korea.kr, smj3561@korea.kr)로 신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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