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조건인 집적지구 전무
7개 특광역시중 울산만 없어
기준에 맞는 후보지 발굴 난항

울산지역 10인미만 영세 제조업 영위 소공인들의 숙원인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설치가 무산됐다. 울산시가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설치에 전제조건인 소공인 집적지구 기준에 맞는 후보지를 제대로 발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공인 특화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집적지구 지정 조건을 완화해 영세소공인들을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일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현재 전국 10개 지자체가 32개 소공인 집적지구를 지정해 소공인 특화센터를 설치,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장, 전시장 등 공용시설과 3D 프린터 등 공용장비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에만 9곳, 경기 8곳, 인천 1곳, 부산 3곳, 대구 2곳, 대전 3곳, 광주 3곳, 충북 1곳, 전북 2곳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7개 특광역시 가운데 집적지구를 지정해 특화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곳은 울산이 유일하다.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 KOSIS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울산의 1인 이하 제조업체는 총 5093개소로 종사자 수는 1만5853명에 이른다. 대기업 도시 울산에서는 중소기업인 뿐만 아니라 소공인들조차 기업하기 어려운 기업환경이 형성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소공인 집적지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이 모여 있는 지역을 지정해 소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지정한다. 특·광역시의 경우 동일업종의 소공인이 50개소 이상 분포할 경우 시·도지사가 집적지구 지정을 신청할수 있다.

집적지구로 지정되면 소공인 특화자금으로 최대 8년간 5억원 한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집적지구 소공인 지원을 위한 통합기관인 소공인 특화센터 설치와 분야별 맞춤지원, 업종별 공동시설 장비 구축도 지원된다. 뿐만 아니라 판매행사 등 소공인의 판로개척과 기술개발 등을 위한 비용도 우선 지원된다.

소공인 특화센터의 설치비용 2/3는 국비, 나머지 1/3은 지자체 부담이다. 센터 운영비는 전액 지자체 부담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중구 중앙동의 의복·액세서리·모피제품 제조업 단지, 북구 농소1동의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지 등 두 곳의 후보지와 남구 신정동을 포함한 울산 전역에 신규 소공인 집적지 지정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했지만, 선정기준에 맞는 집적지구를 찾지못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집적지구 후보지를 포함해 울산시 전체에 대한 집적지 지정 가능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10개 이하의 동일업종 소공인들이 모여 있어 집적지구로 선정 가능한 곳은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시는 이에 따라 올해에도 소공인 집적지 지정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관계자는 “울산의 경우 소공인 집적지구가 한 곳도 없어 한 곳 또는 두 곳이 선정된다면 특화센터 설치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며 “울산도 요건만 갖춰 신청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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