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현안에 ‘묵묵부답’ 지방분권·지방자치 흐름에 역행
전국시도의회 차원 대응, 건의·결의안 적절한 안배 필요
시의회 최근 3년간 지역현안 대정부 건의 ‘0’ 개선 지적도

▲ 2일 윤시철 울산시의회 의장이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곡연마을 주민들로부터 신설도로에 대한 민원 의견 청취를 하고 있다.

울산시의회가 각종 현안에 대해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 및 중앙정부에 보내고 있지만 회신율이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가 채택·제출한 결의안은 지역주민의 간곡한 뜻이 담긴 현안이 많은데도 이행은 물론 회신조차 미흡한 것은 지방분권,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으로, 개선을 위한 전국시도의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울산시의회가 2014년 이후 3년간 지역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한 건도 없는 점은 시급히 개선돼야 할 사안이다. ‘건의안’은 대체로 해당기관에서 답변을 회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영속성 있는 조치인 반면 ‘결의안’은 회신의무 없이 시의회의 입장만 강조하는 것이어서 구속성이나 책임성이 결여되고 때로는 면피성에 그칠 우려가 높다. 이때문에 사안에 따라 ‘건의안’과 ‘결의안’을 적절히 안배해 정치적으로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7년 7월 현재까지 5대 시의회와 6대 시의회에서는 총 41건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5대 시의회에서는 경부고속도로(언양~경주~영천간) 조기확장 촉구 결의안 등 12건이, 2014년 7월 출범한 6대 시의회에서는 현대중공업 분사 사업장 및 연구기능의 지역존치 촉구 결의안 등 29건을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국회, 관계기관에 전달된 결의안의 회신율은 50% 수준에 그친다. 6대 시의회에서는 중앙정부에 전달된 29건 중 18건이 회신돼 62%의 회신율을 보였지만, 5대 시의회에서의 회신율은 12건 중 16.7%인 2건에 불과했다.

6대 시의회가 제출한 결의한 가운데 정부기관의 회신이 없는 사안(11건)은 남창~진하간 도로 조기개선 촉구, 울산지역 정신건강학과 및 신경과 전공의 정원유지 촉구, 울산권 댐의 개폐식 수문설치 촉구, 울산지역 전력공급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비상발전소 건설 촉구 등 도시성장과 관련한 정책현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과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연장 촉구,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촉구, 울산외곽순환도로 조기착공 촉구 등의 건의안도 묵묵부답이었다.

이 때문에 전국시도의회가 공동으로 대정부 건의안과 결의안의 회신과 관련한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전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에 앞서 진정한 지방분권,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는 방안도 심도깊게 고민해 봐야한다는 지적도 높다.

일각에서는 지역 민원성 현안은 구속력이 다소 약한 결의안 형태로 의견을 내고, 대통령 공약사업이나 울산의 미래먹거리 사업 등 중앙정부의 대책을 이끌어내야 할 중요현안에 대해서는 건의안으로 채택하는 등 시의회 스스로 정치적 역량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울산시의원은 “중앙정부는 각 시도에서 보낸 건의안이나 결의안이 그 지역의 가장 집결된 민의라는 점을 명심해 구체적인 의지를 담아 조속히 회신해야 한다”며 “시의회 스스로도 결의안이 ‘형식적’이 아닌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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