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요청한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2015년 12월 울산과 경북이 지역 첨단과학 인프라 집중 육성을 위해 정부에 요청한지 1년8개월만이다. 당시 특구제도 전반의 개편을 추진중이라는 이유로 보류, 가이드라인조차 하달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사업추진 의지를 의심받기도 했다.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기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열망을 감안해 늦은 만큰 특구지정 속도를 더 높여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대전 유성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부처, 재단, 관련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TFT) 발족 실무협의회를 열고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안 검토에 착수했다.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안은 자동차·조선·철강·소재 등 지역 주력산업이 성숙기에 도달함에 따라 경북(경주·포항)과 울산 지역에 있는 23.1㎢의 연구개발(R&D) 인프라를 활용해 신성장동력을 찾으려는 계획이다. 울산의 UNIST·울산대·울산TP 일원·산업단지(울산테크노·매곡·중산·하이테크밸리·장현·에너지융합)와 포항의 포스텍·한동대·포항TP·영일만 1,2,3산업단지 등과 경주의 양성자가속기 등이 망라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내로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서 확정할 ‘연구개발특구 2.0 발전전략’에 ‘소형특구’ 모델을 추가하고 이를 동해안연구개발특구에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소형특구 모델은 대학, 병원, 공기업 등 지역 핵심 혁신거점을 중심으로 소규모 특구를 지정·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분야별 규제완화 특례를 인정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인정하는 특구 제도로는 연구개발특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지역특화발전특구, 기업도시 등 7가지가 있다. 이 중 연구개발특구는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에 5곳이 지정돼 있다. 대부분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지정이 결정됐지만 동해안연구개발특구는 다르다. 동해안 일대를 신성장동력 창출지역으로 특화·육성하기 위해 처음으로 2개 시·도가 공동추진하는 의미있는 초광역 특구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울산의 자동차와 조선, 포항의 철강 등 국가주력사업과 세계유일 3대 가속기·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캠퍼스 등 우수한 R&D역량을 동해안권의 에너지벨트와 연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든다는 획기적인 전략이다. 국가 미래를 위해서도 절실한 부분으로, 국가대계의 밑그림을 그린다는 사명감이 뒤따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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