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봉출 사회부

‘삑~ 삑’ 안전요원들이 쉴새없이 호루라기를 불었다. 안전요원들 손에는 키를 잴수 있는 긴 막대가 들려 있었다. 140㎝가 되지 않는 어린 학생들이 성인풀(높이 120㎝)에서 구명조끼 없이 물놀이를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140㎝ 이하 아이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고 보호자 동반하에 입수해야 한다.

울산시 중구에 있는 다전물놀이장의 모습이다. 이 물놀이장은 지난 2015년 4세 아이가 익사한 곳이다. 중구청은 사고 이후 안전요원의 숫자를 12명에서 17명으로 늘렸다. 이 물놀이장에는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결된 CCTV도 있다. 관제센터에서 위험요소를 발견했을 때 현장에 있는 근무자에게 바로 보고되는 시스템이다.

최근에 울주군의 한 사설 물놀이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가족과 함께 찾은 4세 아이가 물에 빠져 구조됐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주군은 사고 당시 안전요원 2명과 보조 인력 8명 등 10명이 물놀이장 안전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4세 아이의 부모는 구명조끼를 입히라는 안내를 받지도 못했고, 수심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안전펜스도 없었다면서 업체 측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물놀이장 운영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사 중이다.

다전물놀이장에서 4세 아이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 법원은 물놀이장 위탁업체 대표와 안전관리 요원의 유죄를 인정했다. 관리요원을 적정한 장소에 배치하지 못한점, 어린이가 성인 풀장에 출입하는 경우에 대한 통제 조치가 미흡했던 점, 자격 미달의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된 점 등을 고려하면 과실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물놀이장 안전사고는 대부분 안전 불감증 때문에 발생한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물놀이장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 물놀이장의 경우 안전관리에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더 이상 물놀이장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놀이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관련법도 강화해야 한다. 물놀이장은 불편해도 재미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다.

김봉출 사회부 kbc78@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