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결론도출 방식 등 확정
구속력 있는 결정 내리지 않아
권고안에 찬반비율·대안 포함
배심원단 명칭 시민참여단으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는 3일 3차회의 결과 “공론화위는 5·6호기 공사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공론결과를 권고의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발표했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혼선을 빚은 공론화위의 역할과 결론도출 방법 등을 논의한 뒤 독립적 지위에서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역할 범위로 설정했다.

김위원장은 회의직후 브리핑에서 “공론조사는 특정 정책사항에 대해 구속력있는 결정을 내리는게 아니라, 사안에 관한 공론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론화위도 그 범위 안에서 소관사항을 관장하는 자문기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론화위는 시민 2만여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하고, 응답자 가운데 5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토론 등 숙의 절차에 참여시킨다. 공론화위는 중도이탈자 등을 고려하면 500명 가운데 실제 숙의과정에 참여할 인원은 350명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공론화위는 이들 350명에 대해 시민배심원단이라는 명칭 대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이란 명칭을 붙이기로 결정했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에게 자료집 등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참여단은 원전입지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토론회 등 숙의과정을 거쳐 최종 조사에 참여한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의 숙의과정을 거쳐 건설중단, 건설재개 의견 비율과 찬반 선택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토론과정에서 쟁점에 대한 다양한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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