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 채택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5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對北) 제재 결의안에 대한 거수표결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안보리는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안 2371호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미사일 시험발사 대응 차원
상한선·예외 없이 전면 수출금지
노동자 파견·선박 항구입항도 제재
靑 “만장일치로 결의안 채택 중요”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을 비롯해 철·철광석 등 주요 광물, 수산물의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또 북한의 신규 해외 노동자 수출도 차단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지난 5일(현지시간) 이번 달 순회의장국 이집트의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 2371호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달 북한의 두 차례에 걸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한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대북제재로, 북한이 지난달 4일 첫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지 33일 만이다.

우선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lead ore)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안보리 결의 2321호에서는 북한의 석탄수출에 상한선을 설정했지만, 이번에는 상한선을 없애고 전면 수출을 금지한 것이다.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 가운데 하나인 수산물도 처음으로 수출금지 대상에 올랐다.

유엔 관계자와 한국 정부 측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석탄 및 철광석, 수산물 수출금지로 연간 10억 달러(1조1260억 원)의 자금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30억 달러로 추정되는 북한의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 규모다.

북한의 현금 창구로 평가되고 있는 해외 노동자 송출도 안보리 결의 채택 시점의 규모로 동결된다.

기존 안보리 결의 2321호에서는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할 경화를 획득할 목적으로 주민들이 제3국에서 일하도록 송출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국가(회원국)들이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면서 선언적 주의를 촉구했지만, 이번 결의에서는 수출금지라는 구체적 ‘액션’을 추가했다. 북한은 전 세계 40여 개국에 5만 명 이상의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산하에 설치된 대북제재위원회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선박을 지정하도록 했으며, 유엔 회원국은 이들 선박의 자국 내 항구 입항을 금지하도록 했다.

북한 회사와의 신규 합작투자를 금지했으며, 기존 합작투자의 경우에도 추가 신규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결의를 주도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조치는 가장 혹독한 제재”라면서 북한이 이번 제재로 수출의 3분의 1을 잃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더욱 더 급속히 위험해지고 있다”며 “추가적인 액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제이(劉結一)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북한은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슈의 해결을 가져오지 못한다”면서 한국내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대해 “만장일치로 이른 시일 내 결의안이 채택된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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