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갱신·연장계약 적용...기존 계약에는 소급 안돼

급전 필요하면 만기 짧게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24%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이후 신규로 체결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계약부터는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를 받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공포한 뒤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내년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7.9%에서 24%로 3.9%P,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5%에서 24%로 1%P 각각 인하된다.

새 법정 최고금리는 내년부터 신규로 체결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계약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이미 체결된 기존 대출계약에 최고금리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대출계약도 내년 1월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을 할 경우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전 불가피하게 24%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려는 이들은 최고금리 인하시기를 감안해 만기를 설정하되 계획한 자금상환 시점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신용대출의 경우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 대출모집인 등이 대부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3년, 5년 등 장기계약을 권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고금리 대출이용을 고려하기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가능 여부를 먼저 알아보라고 권고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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