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수뇌부 인사 후에도 전역 유예하는 방안 검토

▲ 공관병 '갑질' 의혹 수사 중인 국방부.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형사입건된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이 오는 8일 군 수뇌부 인사 후에도 전역하지 않고 군인 신분을 유지하며 군 검찰의 수사를 받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7일 “박 사령관이 이번 군 수뇌부 인사에서 사령관 자리를 내놓더라도 전역을 유예하고 군 검찰의 수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현행 법규 틀 안에서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사령관은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지난 4일 형사입건돼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군 검찰은 이날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 사령관의 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데 이어 8일에는 박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박 사령관이 이번 군 수뇌부 인사에서 자리를 내놓고 물러날 경우 군 법규상 자동 전역해 민간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방부는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을 엄정히 처리하는 차원에서 박 사령관의 전역을 유예하고 최대한 진상을 규명한 다음, 사건을 민간검찰로 이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의혹을 처음 제기한 군인권센터를 포함한 일각에서 군 검찰 수사에 대해 불신을 드러낸 점도 고려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는 이번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육군 신병교육대대를 찾아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부당한 대우나 사적인 지시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박찬주 사령관은 이번 의혹에 대한 국방부 감사를 하루 앞둔 지난 1일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전역지원서를 제출했지만, 군 당국은 군 검찰 수사를 위해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