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서 유치장.

경찰서 유치장에서 자해를 시도한 50대 유치인이 숨진 사고와 관련, 유치장 근무자 5명이 징계를 받았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유치장 관리·순찰을 담당하는 직원 3명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 유치장 출·입감 담당자와 유치관리팀장에게는 경징계인 감봉 3개월과 감봉 1개월 처분을 각각 결정했다.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징계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다.

이들은 7월 20일 유치장 감시를 소홀히 해 유치인 A(56)씨가 화장실에서 자해하도록 방치했다.

당일 오전 9시 20분께 유치장 화장실에 들어간 A씨는 10시 3분께 자신의 바지를 목에 감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119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사흘이 지난 23일 오전 11시께 뇌사 판정을 받아 사망진단서가 발급됐다.

A씨는 16일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검거돼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범행 직후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늦게 귀가해 부부싸움을 했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애초 A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했던 경찰은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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