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돌며 허위입원…'메뚜기 병원투어 보험사기’

형식적으로 입원한 후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해 1억 원이 넘는 보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나이롱’ 환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2009년 9월 3일 정도만 입원하면 되는데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행세해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병원에 24일간 입원했다가 퇴원했다.

A 씨는 생명보험회사와 화재보험회사에 서류를 제출, 보험금으로 97만 원을 받는 등 지난해 2월 말까지 같은 수법으로 병·의원 22곳을 전전하며 45차례에 걸쳐 828일 동안 입·퇴원을 되풀이했다.

이런 수법으로 A씨가 보험회사 4곳으로부터 받아 챙긴 보험금만 1억 3000여만 원이나 된다.

장 판사는 “범행 기간과 범행으로 가로챈 금액이 상당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실제 질병을 앓고 있었고 보험회사는 엄밀히 심사하지 않고 무리하게 가입자를 늘렸으며 병원도 입원 필요성을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고 환자유치를 도모해 사건 범행이 가능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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