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사 35명 대상...민형사재판 절차 등 강의

▲ 울산지방법원은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제2회 교사 특수분야 직무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개강식에서 이기광 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이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교사 특수분야 직무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선생님을 위한 맞춤형 사법교실’이라는 주제의 연수에는 울산시교육청 소속 초·중등교사 35명이 참여한다. 법원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재판 절차와 법 제도 등을 직접 안내, 청소년들에게 사법제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연수를 마련했다. 교사들은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개인회생·개인파산절차, 민·형사재판 절차 등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재판을 방청한다.

법원은 학교폭력 관련 강의를 신설해 학교폭력 등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소년보호재판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고,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또 소년원, 교도소 방문을 원하는 교사들의 요구를 반영, 울산구치소와 부산소년원을 방문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이밖에 개인회생·개인파산제도에 대해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판사가 설명에 나서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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