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하대학교 의예과 남학생 11명이 술자리에서 같은 과 여학생들을 언급하며 성희롱한 사실이 확인돼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학교 측 징계에 반발해 인천지법에 징계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연합뉴스 제공.

인하대학교 의예과 남학생 11명이 술자리에서 같은 과 여학생들을 언급하며 성희롱한 사실이 확인돼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가해자들 중 7명은 학교에서 내린 무기정학 등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인하대와 인천지법에 따르면 인하대 의예과 15∼16학번 남학생 11명은 지난해 3월부터 같은 과 여학생들을 언급하며 성희롱을 했다.

이들 중 15학번 남학생 3명은 바로 아래 학번 남자 후배 3명을 불러 점심을 사주며 “(여학생 중에서) ‘스나마’를 골라보라”고 했다.

‘스나마’는 가해자들이 쓴 은어로 ‘얼굴과 몸매 등이 별로이지만 그나마 섹스를 하고 싶은 사람’을 뜻했다.

이들은 후배들이 같은 과 여학생들의 이름을 언급하자 “봉지 씌워놓고 하면 되겠다”와 같은 충격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도 15학번 남학생 9명은 또 축제 주점에 남학생 후배들을 불러 같은 질문을 하며 후배들에게 답변을 강요했다. 그리고 여학생들에 대해 욕설이 섞인 성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올해 3월 의예과 학생회 측의 조사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가해 학생들에게 무기정학 등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가해학생 중 대다수가 학교 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최근 인천지법에 징계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특히 이들의 소장에는 “남학생만 모인 자리에서 이성에 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며 “20대 초반의 혈기왕성한 남학생들이 술기운에 다들 아는 의예과 여학생들에 한정해 설문하듯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분위기에 휩쓸려 발언의 수위를 조절하지 못한 것일 뿐 여학생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거나 평가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농담조로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가해 학생들이 단순 농담이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피해 여학생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피해 여학생들은 이날 학교 의예과 건물에 성희롱 내용이 담긴 대자보를 붙이고 인천지법에 탄원서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대학에 다니는 여학생에 대한 남학생들의 성희롱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16년에는 고려대와 서울대 남학생들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여학생들을 성희롱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앞서 울산지법은 대학 동기들간의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여교수를 상대로 노골적으로 성희롱과 욕설을 한 대학생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인하대학교는 인천지법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만약 인천지법이 가해학생들의 무효 소송을 받아들일 경우 이들은 다시 학교로 복귀하게 된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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