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통과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됐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주차장을 개방해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하면 입주자 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자체나 지방공단이 주차장 개방 사업을 관리하게 된다.

구체적 운영 방식이나 수익금 배분 방식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수익금은 아파트 회계상 ‘잡수익’으로 분류돼 공동사용 시설 관리비에 상계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리비를 줄이는 데 쓰일 수 있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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