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약 전면 도입…대금 100% 현금 지급·특허 개방 확대

SK그룹 지주사인 SK주식회사는 모든 IT서비스 중소 협력사와 사업 계약에서 1·2차 협력사 간 재하도급 거래를 없앤다고 10일 밝혔다.

원칙적으로 중소 협력사와 직계약을 맺어 재하도급 구조를 없애겠다는 게 골자다.

단 글로벌 공급사와 대기업이 포함된 유통 채널을 가진 거래는 제외된다.

아울러 SK주식회사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등 상품 구매를 포함한 중소 협력사와의 모든 거래를 100% 현금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여개 협력사가 연간 1100억 원 규모의 현금 대금을 받게 된다.

무상으로 제공하는 특허도 기존 37종에서 60여종으로 확대했다.

SK주식회사는 전날 1차 IT서비스 협력사들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동반성장·상생협력 협조 안내문’을 발송했다.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2차 중소 협력사에도 1차 협력사와 동일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앞서 SK주식회사는 2015년 8월 재하도급 사전 승인 제도를 도입해 2차 협력사를 줄여왔다.

제도 도입 후 재하도급 비율은 10%(130여개사)에서 작년 기준 1.7%(20여개사)로 줄었다.

SK주식회사 C&C사업 정풍욱 구매본부장은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의 첫 단계는 직계약을 통한 재하도급 구조 최소화”라며 “IT서비스 사업 전반에 직계약 구조를 정착시켜 중소기업과 함께 협력하며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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