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후 해임…1·2심 형사재판서 재임 당시 비리 혐의에 무죄 판결

▲ 장석효 전 가스공사 사장.

비리 혐의로 기소돼 해임된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재임 당시 비리와 관련한 부분에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도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10일 장 전 사장이 대통령과 가스공사 사장, 국가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 전 사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으나 가스공사 사장 직무와 관련된 뇌물수수·배임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사장은 2013년 7월 가스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2015년 4월까지 자신이 대표로 있었던 예인선 업체로부터 총 2억 8900만 원의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2심 모두 장 전 사장이 받은 금품이 가스공사 사장 직무와 대가 관계가 없고, 해당 예인선 업체가 경영계약서에 따라 성과급·퇴직위로금으로 준 것이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장 전 사장은 예인선 업체 대표로 일하던 2011∼2013년 가스공사 간부들에게 총 43차례에 걸쳐 3500만 원에 달하는 골프 접대를 한 혐의(뇌물공여)가 2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장 전 사장은 재판에 넘겨진 이후 사의를 표명했지만, 정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해임했다.

공기업 인사운영 지침에 따르면 비리에 연루돼 중징계에 회부된 공기업 임직원은 파면·해임·정직 등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의원면직(자진사퇴)할 수 없다.

이후 장 전 사장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만으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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