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주목받자 유사축제 난립
유사축제에 “이름 빼라” 요청 계획…갈등 우려도

앞으로 ‘골목축제’라는 이름은 부산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에만 쓸 수 있다.

부산 사하구는 ‘甘川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甘川골목축제’, ‘골목축제’ 3가지 이름을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했다고 10일 밝혔다.

마을 이름뿐만 아니라 ‘골목축제’라는 이름까지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완료했다.

‘골목’이라는 단어는 보통명사이지만 축제의 이름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는 상표 등록의 대상이 된다.

상표 출원을 대리한 김홍길 변리사는 “사과를 지칭하려고 사과라는 이름을 상표로 등록할 수 없지만, 노트북 이름으로는 ’사과(apple)‘를 상표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로 이해하면 된다”라면서 “골목축제라는 이름과 관련해서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하구가 이런 조치를 한 데에는 골목축제가 입소문 나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모방 축제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사하구는 2011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골목축제’ 명칭을 사용해 축제를 열었다.

부산의 산토리니라고 불릴 정도로 뛰어난 마을 풍광 속에 골목길을 따라 준비된 아기자기한 축제 프로그램은 관광객들 사이에 금방 소문이 났다.

재미있는 의상을 입은 주민들과 관광객이 함께 골목길을 걷는 골목 퍼레이드, 옥상 프린지, 골목 버스킹, 골목 전시회 등 특색있는 프로그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목받기도 했다.

하지만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부산 동구청과 대구에서 각각 ‘골목축제’라는 이름의 유사축제를 만들었다.

사하구의 한 관계자는 “유명가수나 인기 개그맨 초청 없이도 주민들이 구성한 프로그램만으로 대표 축제로 키웠는데 유사 이름의 축제가 난무하는 상황이어서 ’골목축제‘하면 감천문화마을이 떠오르도록 이름을 지키려는 시도”라면서 “다른 지자체에는 축제 이름을 변경하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축제로 인한 기초단체 간 갈등은 이전에도 몇 차례 있었다.

부산 중구청은 ‘광복로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를 부산을 대표하는 겨울 축제로 만들었지만 해운대구나 경남 김해시 거창군, 경기도 동두천시, 전남 목포시 등에서 몇 년 전부터 비슷한 행사를 열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2012년도에는 진주시가 주최하는 남강 유등축제를 서울시가 베꼈다는 의혹이 나오자 진주시의회 의원들이 서울시를 항의 방문하는 등 양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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