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 등 완성차 5개사

“패소땐 생산거점 해외 이전”

6년여간 이어진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현재 노조와 통상임금 관련 소송전을 벌이는 20여 개 대기업이 모두 패소할 경우 최대 8조원 비용을 부담해야할 것으로 추산됐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35곳(종업원 45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 통상임금 소송 건수는 103건으로 집계됐다. 종결된 4건을 제외하면 현재 기업당 평균 2.8건의 소송을 치르고 있는 셈이다.

소송 진행 단계는 1심 계류(48건·46.6%)가 가장 많았고, 2심(항소심) 계류(31건·30.1%), 3심(상고심) 계류(20건·19.4%) 순이었다.

통상임금 소송의 최대 쟁점은 ‘소급지급 관련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인정 여부(65.7%)’과 ‘상여금 및 기타 수당의 고정성 충족 여부’(28.6%)였다.

설문 대상 35곳 가운데 25곳이 통상임금 소송 패소 시 지연이자, 소급분 등을 포함한 비용 추산결고 총 8조3673억 원에 달했다. 이들 기업의 지난해 전체 인건비의 36%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통상임금 소송의 원인으로는 ‘정부와 사법부의 통상임금 해석 범위 불일치’(40.3%), ‘고정성, 신의칙 세부지침 미비’(28.4%), ‘통상임금 정의 법적 규정 미비’(26.9%) 등이 거론됐다.

해결방안으로는 ‘통상임금 정의 규정 입법’(30.4%), ‘신의칙, 고정성 구체적 지침 마련’(27.5%), ‘소급분에 대한 신의칙 적용’(27.5%) 등이 요청됐다.

한편, 국내 완성차업체들은 기아차가 패소해 통상임금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가 현실이 되면 생산거점을 해외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배수진’을 쳤다.

현대·기아·한국지엠·르노삼성·쌍용 등 완성차 5개사의 모임인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10일 ‘통상임금에 대한 협회의 입장’ 성명에서 “기아차가 통상임금 판결로 약 3조 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을 질 경우 회사 경쟁력에 치명타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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