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시청서 기자회견 열고
수사촉구-무혐의 결론 주장

▲ 울산시 중구 B-05구역 정상화를 위한 재개발조합원들이 1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의 공문서 위조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창균기자 photo@ksilbo.co.kr

울산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사업인 중구 복산동(B-05) 주택재개발사업을 놓고 정비사업 조합과 비대위가 시공사 선정총회때 서명도용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B-05구역 정상화를 위한 재개발조합원들은 1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4년 9월 정비조합의 시공사선정을 위한 총회에서 망자의 서명도용, 자격없는 자의 대리서명 등이 발견돼 지난 3월 시공사선정 총회 무효소송을 제기했다”며 “이후 재판 과정에서 조합에서 제출한 소송 답변서 중 인감증명서 등 공문서 위조 사례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수사기관은 공문서 위조 등 범죄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중구청도 모든 총회에 관련돼 위변조가 없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울산시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1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중구B-05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추진 배경과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 소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창균기자 photo@ksilbo.co.kr

정비조합도 이날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공사 선정총회시 서명도용 건은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며 “각종 소송과 고발의 배후에 조합원이 아닌 외부 세력이 개입된 정황이 확인됐고, 집행부 교체, 시공사 교체 등의 목적으로 이권에 개입하고자 하는 것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또 “지난 7월부터 이주비 접수를 실시해 현재 350여가구가 이사를 완료했다”며 “사업 지연은 조합원 전체의 손실로 이어지는 만큼 안정적인 사업추진에 조합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