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공범자들'.

MBC 측 “임원들 모습 ’도망자‘로 다루고 있어…개인 인격권·초상권 중요”
최승호 감독 “개봉 안 되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영화 ‘공범자들’ 상영을 둘러싸고 이 영화 최승호 감독과 MBC 측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11일 MBC와 김장겸 사장 등 전·현직 임원 5명이 최 감독 및 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열었다.

최 감독은 “공적인 책임이 큰 사람이 언론인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은 당연한 ’룰‘”이라며 “영화 속 인터뷰는 명예훼손을 위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 감독의 소송대리인도 “MBC 경영진의 위법하고 부당한 경영이 수많은 언론 보도로 확인됐고, 그것을 고발한 게 이번 영화인데 가처분 때문에 개봉되지 않으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말했다.

이에 MBC 측은 “영화를 통한 표현 및 예술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권, 초상권도 중요하다”고 맞섰다.

MBC 측은 “영화 내용을 보면 최 감독이 MBC 전·현직 임원들에게 인터뷰를 거부당하고도 고성을 지르며 인터뷰를 요구하고, (임원들이) 자리를 피하는 모습을 ’도망자‘의 모습으로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감독 측은 영화관 스크린 배정을 위해 이날 중 기각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채권자들(MBC 측)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가처분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서 속단할 수 없다”며 난색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결정 시점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심문을 종결했다. 다만 영화 개봉일이 17일인 점을 고려해 늦어도 14일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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