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또는 20일 80% 유급…통과되면 3년 유예기간 두고 시행

▲ 스위스 남성 유급 출산휴가 도입 국민투표 확정

출산휴가에서는 보수적인 분위기가 강한 스위스가 남성 유급 출산휴가 도입을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됐다.

11일(현지시간) 공영 스위스앵포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남성 유급출산 휴가를 주장하는 캠페인 단체가 지난달 제출한 유권자 청원 명부를 집계한 결과 10만7천455명의 서명 중 10만7천75명의 서명이 유효했다고 밝혔다.

스위스에서는 국민투표를 청원하려면 18개월 이내에 10만 명의 지지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 서명은 시한보다 6개월 일찍 목표에 도달했다.

정부가 서명을 유효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연방의회는 곧 국민투표 일정을 정하게 된다.

여성 참정권이 1971년 도입된 스위스는 유럽에서는 사실상 가장 늦게 여성이 정치에 참여한 나라다.

여성 출산휴가도 2005년 7월에 이르러서야 시행됐을 정도로 여성의 사회활동, 육아에서는 보수적인 분위기가 강했다.

헌법에는 1945년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이 들어갔지만, 시행법률은 60년이 지나서야 제정됐다.

이 기간에 여성 출산휴가를 법으로 제정하려는 시도는 네 차례 유권자 반대로 무산됐다.

현재 스위스 여성들은 14주의 출산휴가를 쓸 수 있고 임금은 80%를 받는다.

남성 출산휴가는 따로 규정이 없다.

통상 부인이 출산하면 남성들은 하루 휴가를 쓴다.

이번에 캠페인을 주도한 ‘남성에게 출산휴가를’이라는 단체는 출산 후 1년 이내에 20일 또는 4주 출산휴가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임금은 여성과 동일하게 80%를 보장하도록 요구했다.

국민투표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3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그동안 남성 출산휴가를 법으로 정하자는 안이 30여 건 의회에 제출됐지만 모두 거부됐는데 지난해 의회에서 관련법이 부결되자 140여 개 단체가 공동으로 국민투표 청원에 나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016년 기준으로 남성 출산휴가가 없는 국가는 미국, 스위스, 독일 등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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