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충주지청 특별감독…“안전 위반 확인되면 엄벌”

제천시 “안전 조치 강구하라” 시행사에 재발 방지책 요구

지난 10일 제천의 한 야산에서 케이블카 고정용 철제 지주가 넘어지면서 근로자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이 사고 원인 조사 등 특별감독에 나섰다.

충주지청은 또 건설 현장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충주지청 관계자는 11일 “산업 안전 보건 특별감독과 건설 안전진단을 통해 현장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작업중지 조치하고 공사 관련자를 소환 조사해 사고 원인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주지청은 사고 현장의 케이블 고정용 지주가 추가로 넘어질 것에 대비해 복구 방법에 대한 안전 지도도 한다.

충주지청은 신속하고 면밀한 사고 조사를 진행해 안전조치 불이행 등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지난 10일 오후 3시께 제천시 청풍면의 한 케이블카 신축공사 현장에서 자재운반을 위한 케이블 고정용 지주가 넘어지면서 근로자 2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했다.

이 사고는 지주 받침대 교체 작업 중 발생했다.

유압 실린더로 지주를 10㎝가량 들어 올리고 기존 받침대를 제거한 뒤 새 받침대를 넣는 과정에서 유압 실린더가 균형을 잃어 지주가 넘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지청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는 위험한 작업이 많아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언제든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사고가 난 케이블카는 전액 민간시행자 부담으로 청풍면 물태리에서 비봉산 정상까지 2.3㎞ 구간에 설치될 예정이었다.

국내 최장 길이로 추진됐던 케이블카는 내년 4월 개통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사고로 완공 시기가 당초보다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제천시 역시 케이블카 공사 현장과 관련, 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

시는 민간시행사·시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사상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근규 제천시장은 “사고 복구와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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