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미가입 근로자 보호할 사회적 대화기구 필요”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회 시작에 앞서 관계자와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MBC 블랙리스트, 불법 적발되면 고소·고발조치할 것”
“10개 특례업종도 주당 52시간 근로한도 적용해야”

김영주 고용노동부 후보자는 11일 “지난 정부 시절 광범위하게 진행된 노조 파괴행위와 관련해 고용부가 직무유기한 점이 있다면 내부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관련자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무부처인 고용부가 MBC 사태를 비롯한 일련의 노조 파괴행위를 방치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했다는 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노조 미가입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동회의소 설립 의사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질문에 “한국은 노조 조직률이 10% 안팎이라 나머지 90%의 미조직 근로자들을 보호할 사회적 대화기구가 필요하다”고 긍정적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기구가 마련되면 노조가입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노조 미가입 근로자들을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고용부의 MBC 특별근로감독과 관련해서는 “방송국에 종사하는 앵커나 PD는 전문직인데 스케이트장이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맡긴 게 확인됐다”면서 “카메라기자 불랙리스트 건도 불법이 나타나면 고소·고발조치 하겠다”고 했다.

MBC 사태 악화를 고용부가 방치했다는 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주장에는 “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이 나올 정도면 특별근로감독을 나갔어야 했다”면서 고용부의 책임을 인정했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차별 해소 방안을 묻는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의 질문에는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승진할당제 도입을 논의하고 싶고, 남녀 임금차별 구제 절차와 성별 임금공시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10개 근무시간 특례업종에 대해서도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를 적용할 방침”이라며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컨트롤 타워’인 일자리위원회와 고용부의 역할 분담에 대해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지만 실제 업무는 고용부가 하는게 맞다고 본다”면서 고용부가 일자리 창출 주무부처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또 “일자리 상황판에 산업재해 항목, 사업장 불법행위 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대통령께 건의드리고, 고용부 장관실에도 이런 내용의 상황판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우려와 관련해서는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는 게 시대적 과제”라며 “단기 정책으로는 정부가 3조 원의 예산을 들여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본사·대리점, 원청·하청 간 일감 몰아주기 등 시장질서를 바로 잡으면 이익구조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최저임금이 지켜지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준수율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하는 한편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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