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기념물 제40호인 달천철장(달천광산) 일대 토양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 우리나라 철 문화가 시작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관광자원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주변의 대규모 택지개발로 거주인구만 5만명이 넘는 곳이어서 석면 검출 소식 자체가 줄 파장이 만만찮아 보인다. 조속한 정화사업 외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석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 달천철장의 경우 비소 등 토양 오염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온 점을 상기해 석면 검출지역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가벼이 여겨서도 안될 것이다. 울산시와 북구청이 앞장 서야 한다. 주민 건강을 앞세운 적극적인 행정만이 불안심리 확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13일 환경부와 북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석면물질 함유가능광산 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울산시 북구 달천광산 일대 달천동 약 3만4000㎡에서 석면물질이 검출됐다. 조사대상의 2.1%에 해당하는 곳으로, 0.25~0.75% 사이의 석면이 검출됐다. 석면농도가 0.25% 이상이면 위해성 평가를 통해 인체 위해 여부를 판단하고 심한 경우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그 정도의 위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문제는 549㎡의 토양에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석면 함유량이 1% 이상이면 토양 정화를 위한 ‘광해(현재 운영 중에 있는 광산이나 휴·폐광산에서 발생하고 있는 광산지역 특유의 중금속 등으로 인한 재해)방지사업’이 필요한 수준이다.

석면은 WHO산하 국제 암 연구기관(IARC)에서 지정한 1등급 발암물질로 ‘조용한 살인자(Silent killer)’라고 불린다. 특히 이번에 검출된 각섬석계열의 트레몰라이트 석면은 입자가 곧고 뾰족해 호흡기를 통해 폐 깊숙이 침투할 경우 폐의 벽면을 찔러 박히기 쉬운 종류로,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해당 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과 제조, 수입 등을 금지하고 있다. 주민들이 느끼게 될 불안감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정화대상에 포함된 토양은 향후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기존 토양 위에 40㎝ 가량 복토하는 방식으로 정화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화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환경부 통보대로 토지이용 변경 등에 대비한 감시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도 관계기관과 협조해 폐광산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건강영향 조사사업 등 주민건강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어떤 경우라도 주민들이 석면에 노출된 상태에서 생활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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