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법안 발의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울산중)은 13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해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쳐 2008년 새롭게 출범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국무위원을 비롯한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민인권위원장 후보자 등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장관급 직위인 국민권익위원장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정 의원측은 설명했다. 정 의원은 “권익위의 설치 목적과 중요성을 감안할때, 위원장 인사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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