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중구의회 신성봉 의원(사진)
울산 중구의회 신성봉 의원(사진)이 울산시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구의원으로 복직됐다.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1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의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중구의회는 지난달 18일 동료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성봉 의원을 제명했다. 신 의원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김영길 중구의원이 자신의 당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신성봉 중구의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중부서는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태로 이번주 신성봉 의원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