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모든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진 보강에 나선다.

13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3층 또는 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기존 계획을 변경,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공공건축물의 내진 보강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내진 보강 사업계획에서 제외된 2층 이하 또는 500㎡ 미만 소규모 공공건축물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내용은 시설물 종류, 규모, 용도, 내진 보강 여부 등이다. 시는 9월까지 전수조사가 완료되면 자체 내진보강계획을 수립해 행안부에 제출한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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