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에 달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한 조선업 하청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국민연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구 소재 조선업 협력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근로자 128명의 연금 보험료 1억8000만원가량을 미납했다.

그는 조선업 경기 악화로 원청으로부터 공사 대금으로 받지 못해 보험료를 미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청이 공사 대금을 지급했고, 회사 계좌에 잔액이 충분히 있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앞서 근로자 급여에서 연금 보험료 명목으로 원천징수한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 횡령죄를 확정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마음대로 사용했으면서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납부 의지도 없어 보인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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