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겠다고 속인 뒤 돈만 챙긴 혐의(사기)로 A(32)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서 전자제품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61명으로부터 12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포털사이트에서 ‘삽니다’라는 검색어로 각종 중고물품 카페의 물품 구매를 희망하는 게시글을 찾는 수법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그 후 인터넷에서 찾아낸 물품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팔겠다’고 접근한 뒤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정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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