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2월 남구의 한 원룸에서 또래인 정신지체장애 1급 장애인 C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해 은행에서 300만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대출금을 빼앗았다. 또 며칠 뒤 다시 C씨를 위협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건네받아 자신들이 사용했다.
이들은 원룸에서 이유도 없이 C씨의 옷을 벗긴 뒤 옷걸이 봉으로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아 숨겼고, 열흘 넘게 원룸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가둔 혐의도 받았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