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 장애인 친구를 협박해 돈을 뺏고 폭행·감금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2월 남구의 한 원룸에서 또래인 정신지체장애 1급 장애인 C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해 은행에서 300만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대출금을 빼앗았다. 또 며칠 뒤 다시 C씨를 위협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건네받아 자신들이 사용했다.

이들은 원룸에서 이유도 없이 C씨의 옷을 벗긴 뒤 옷걸이 봉으로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아 숨겼고, 열흘 넘게 원룸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가둔 혐의도 받았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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