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기본계획 용역 입찰..개발 잠재력 파악·방향 모색

2018년 상반기 지방정원 등록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 울산시가 본격 행보에 들어갔다. 태화강 대공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산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생태도시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관광산업 활성화 등 울산에 상당히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울산시는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입찰을 14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태화강 국가정원 대상 권역은 태화강대공원, 철새공원, 태화강 일원 등 128만㎡이다. 이번 용역에는 태화강 수로 구간 64만㎡를 제외한 나머지 50% 구간만 대상으로 포함했다. 용역 기간은 5개월로 2018년 1월께 완료된다. 과업은 △자료조사 및 현황조사 분석 △기본계획 △국가공원 지정절차 및 법규 분석 △지방공원 및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인허가 도서 작성 등 크게 4개 분야로 진행된다.

‘자료조사 및 현황조사 분석’ 분야에서는 2030년 울산시 도시기본계획,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도정비 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을 검토한다. 또 경관분석, 지형지세, 기상 및 기후, 수계 및 수질, 식생, 야생 동·식물 등의 자연환경을 비롯해 공원의 역사와 전통, 유물, 향토수종 등 인문환경을 분석해 개발 잠재력과 저해요소를 파악한다.

‘기본계획’ 분야에서는 자연관광자원, 문화자원 등 인접관광권과의 연계성을 조사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개발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문제점이나 약점 등을 도출해 대책을 마련한다.

또 정원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시설 선정과 함께 시설물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경계획과 배치계획도 수립한다. 아울러 관광객의 효율적인 이동 동선체계 마련과 함께 국가정원으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교통망 체계도 구축한다. 시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시민단체, 전문가의 의견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국가공원 지정절차 및 법규 분석’에서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하천법 등 관련 법령의 준용 등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계획과 광역계획 등을 분석, ‘지방공원 및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인허가 도서 작성’를 완료한다.

시는 용역이 완료되는 즉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하천 점용 등을 협의한다. 또 내년 상반기 국가정원 지정에 앞서 태화강을 지방정원으로 등록할 계획이다. 2018년 1월에 지방정원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2018년 6월 산림청으로부터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아 운영할 계획이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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