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난해 조사 결과..3만4000㎡ 토양에서 나와

▲ 경상일보 자료사진

환경부 지난해 조사 결과
3만4000㎡ 토양에서 나와
특히 549㎡에선 위험수치
일대 거주자 5만3000여명
주민건강 위한 대책 시급

삼한시대부터 존재했던 철광석 광산으로 울산시기념물 제40호인 달천철장(달천광산) 일대 토양에서 1급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

좁은 면적이긴 하나 석면이 검출된 지역 인근에 거주인구만 5만명이 넘는 만큼 정부의 정화사업 외에 북구청에서도 주민건강을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13일 환경부와 북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석면물질 함유가능광산 주변지역에 대한 조사결과 울산 북구 달천광산 일대 달천동 약 3만4000㎡에서 석면물질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과거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광물을 채굴한 실적이 있어 주변지역의 석면오염 개연성이 있는 충남 공주시 유구읍과 청양군 청양읍, 홍성군 금마면, 울산 북구 달천동 등 4곳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달천철장(광산)이 있던 울산 북구 달천동 일대에서는 조사대상의 2.1%에 해당하는 약 3만4000㎡ 토양에서 0.25%~0.75% 사이의 석면이 검출됐다. 석면농도가 0.25% 이상이면 위해성 평가를 통해 인체 위해 여부를 판단하고 심한 경우 개선조치를 취해야하지만 그 정도의 위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549㎡의 토양에서는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에 대한 정확한 위치는 개인정보보호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지목상 ‘전’으로 알려졌다.

토양에 석면 함유량이 1% 이상이면 토양정화를 위한 ‘광해(현재 운영 중에 있는 광산이나 휴·폐광산에서 발생하고 있는 광산지역 특유의 중금속 등으로 인한 재해) 방지사업’이 필요한 수준이다.

달천동의 경우 전국 4개 조사지점 중 석면검출 면적이 가장 적었지만, 인근 거주 주민이 5만3000여명으로 나머지 3개 지점(평균 거주인구 약 5166명)과 비교해 월등히 많은 주민들이 석면에 노출될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천동을 비롯한 조사대상 4곳 모두 수질과 대기 및 실내공기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

특히 달천철장(광산)의 경우 단순 폐광산이 아니라 삼한시대부터 이어져 온 역사성을 인정받아 시기념물로 지정된 지역 문화재다. 현재 울산시와 북구청이 시·구비 약 45억원의 예산을 확보, 보존·정비사업을 진행해 주민휴식공간으로 조성계획을 세우고 있어 석면으로 인한 주민건강피해가 없도록 북구청 차원에서 철저히 대비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정화대상에 포함된 토양은 향후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기존 토양 위에 40㎝ 가량 복토하는 방식으로 정화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화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환경부 통보대로 토지이용 변경 등에 대비한 감시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조해 폐광산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건강영향 조사사업 등 주민건강관리 대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석면
WHO산하 국제 암연구기관(IARC)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조용한 살인자(Silent killer)’라고 불린다. 특히 환경부가 조사한 4개 지점에서 모두 검출된 각섬석계열의 트레몰라이트 석면은 입자가 곧고 뾰족해 호흡기를 통해 폐 깊숙이 침투할 경우 폐의 벽면을 찔러 박히기 쉬운 종류로,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해당 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과 제조, 수입 등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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