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로고.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태국산 마약 ‘야바’를 국내에 몰래 들여와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8)씨 등 태국인 8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올 1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화성시의 한 태국인 클럽에서 국제 특송화물로 들여온 태국산 마약 야바를 태국인 B(25)씨 등 7명에게 1정당 5만∼7만 원씩에 판매하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A씨로부터 구매한 야바를 화성시내 자신의 숙소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야바는 필로폰을 정제한 것으로, 알약 형태로 쉽게 투약할 수 있고 사흘가량 잠을 자지 않아도 피로를 느끼지 않을 만큼 환각성과 중독성이 강하다.

경찰은 태국인들이 야바를 판매·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순차적으로 A씨 등을 붙잡았다.

검거 과정에서 저항하는 A씨와 격투를 벌이던 경찰관 1명이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중 6명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형사처벌 후 본국으로 돌려보낼 계획”이라며 “A씨가 반입한 야바의 정확한 양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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