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공우주 본사.

허위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거액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업체 D사 대표 황모(60)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4일 오전 열린다.

영장 청구 후 연락이 두절됐던 황씨가 변호인을 통해 법원 심사에 나오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D사 대표가 변호인을 통해 법원 영장 심문에 나오겠다는 뜻을 밝혀온 뒤 출석해 구인장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KAI에 항공기 날개 부품 등을 공급해온 황씨는 D사 생산 시설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실적을 부풀린 허위 재무제표를 토대로 거래 은행에서 수백억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는다.

이 회사는 산업은행에서 300억 원, 우리은행에서 60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으나 원리금을 제때 내지 못해 연체 상태에 빠졌다.

KAI의 분식회계 등 경영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지난 8일 황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황씨는 10일 예정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검찰과 연락을 끊어 검찰이 추적에 나선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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