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한 신고자가 정부를 상대로 신고보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유병언 회장의 죽음에 대한 의혹이 다시 재조명 받고 있다. YTN캡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한 신고자가 정부를 상대로 신고보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유영일 판사)은 14일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4년 당시 유병언 전 회장과 장남 유대균씨에게 걸린 현상금은 각 각 5억원과 1억원이었다.

패소 소식이 전해지며 유병언 사망에 대해 다시 누리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병언 전 회장은 2014년 6월 12일 전남 순천 송치재 인근 밭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통해 확인한 좌측 대퇴골 길이와 추정 신장, 왼쪽 둘째 손가락 끝마디 뼈 결손, 치아 및 DNA 분석 결과 변사체가 유병언 회장이 맞다고 확인했으나 사망 원인은 끝내 판명하지 못했다.

그러나 국과수에서 유 회장의 시신이 맞다는 확인에도 불구하고 유 회장의 시신을 두고 진위 논란이 계속 불거졌다. 사망 원인을 판명하지 못한데다 시신의 부패 속도 등을 두고도 설왕설래가 계속됐기 때문에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유병언 회장이 사망하지 않았다고 믿는 시민도 상당수다.

한편 유병언 전 회장의 죽음에 대해 프로파일러 출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재조명 받고있다.

당시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이었던 표창원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원인에 대해 “시신의 발견 상태 위치 등을 봐서 자살도 타살도 아니다”라며 “여러 정황으로 미뤄볼 때 자연사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이 짧은 시간에 심하게 부패한 것에 대해서 “시신의 평소 건강 상태나 지병, 장기의 훼손, 외부적인 습도나 온도, 상처 여부에 따라 다르다. 상처가 있을 경우에 동물이나 곤충들이 더 많이 몰려들게 되고 부패를 가속화 시켜 세균 번식도 많아지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