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수 특검에게 물병 던지는 박근혜 지지자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마지막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하는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물병을 집어 던진 김모(56·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달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층에서 박 특검과 특검팀 수사관을 향해 “나라가 이 모양인데 무슨 특검이냐”, “특검이 정당하게 수사하지 않았다”고 소리치고 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박 특검과 3m가량 떨어진 거리에서 300㎖ 들이의 플라스틱 물병의 뚜껑을 열어 박 특검을 향해 던졌으며, 박 특검은 이 물병에 맞았다.

김씨는 특정한 주거 없이 숙박업소에서 지내며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원칙으로 따지면 김씨에게 폭행,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지만, 특검의 활동을 방해한 것이 가장 크므로 특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인 김씨는 친박계 핵심 인사인 조원진 의원을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내세운 새누리당에 지난 5월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새누리당 당원으로 가입하기 전부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시위에 15회 이상 참가해왔다”며 “박 전 대통령의 처지가 안타까웠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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