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들은 의견서에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이루기 위해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진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 다만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공공 콘텐츠인 신문의 구독료가 이번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소득공제 대상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신문구독료를 포함시키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보완하거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영진기자
홍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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