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시의원 서면질문에 답변

울산시는 14일 기존 우수배제시설 유지관리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우수배수체계 정비대책을 추진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우수기 집중호우 피해 최소화 대책을 주문한 문석주 울산시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시는 “현재 추진중인 공동주택건설사업 20개 지구와 도시개발사업 18개 지구, 산업단지 12개 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계획수립 및 개발사업 시행단계에서 자연재해대책법령에 따른 우수처리관련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이행하도록 의무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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