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문병원(사진) 의원
울산시의회가 청년일자리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제정에 나선다.

시의회는 문병원(사진) 의원이 제출한 ‘울산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작업을 진행중이다.

이 조례안은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 △청년창업 지원사업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투자유치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가 주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는 시는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구군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매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반영한다.

청년창업자 수요조사를 실시해 청년창업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 컨설팅도 지원한다.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구군 및 창업관련 기관·단체 등과도 협력체계를 구성한다.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유치를 위한 창구도 마련한다.

특히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시가 청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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