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국회의원 전수조사
전국 설치율 34.4%에 그쳐
울산은 346곳중 60곳 설치
사고 예방·단속 기능 미흡

울산지역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5곳 중 4곳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있지 않아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스쿨존 내 CCTV 설치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데다 법적 설치의무화 규정이 없어 법 개정과 예산 지원 등을 통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이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스쿨존 CCTV 설치 여부를 전수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스쿨존 1만6456곳 중 5656곳(34.4%)에만 1대 이상의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만800곳의 스쿨존에는 CCTV가 한 대도 설치돼있지 않았다.

울산지역 346곳의 스쿨존 중에는 단 60곳(17.3%)만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17개 시·도 중 울산지역은 9번째로 중위권에 속했지만 설치율은 10%대에 불과했다.

문제는 울산을 비롯해 전국에 CCTV같은 기본적인 안전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스쿨존이 평균 3곳 중 2곳이나 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교통법규 위반 단속 기능은 사실상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CCTV같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관리 규정이 있지만, 스쿨존에 한해 CCTV 설치관리 기준은 전무하다. 각 지자체에서는 스쿨존에 CCTV를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셈이다.

게다가 CCTV 한 대를 설치하는데 500만~1000만원 가까이 하는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막대한 예산 문제 역시 스쿨존 내 CCTV 설치·확보 어려움에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학부모 민원 등으로 스쿨존에 CCTV를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종종 있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찰과 각 지자체가 관할 스쿨존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동시에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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