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청, 1~6월 298명 검거...전년比 발생건수 20%늘고

▲ 경상일보 자료사진

울산청, 1~6월 298명 검거
전년比 발생건수 20%늘고
피해액도 20억→32억으로
대출광고 전화 주의 필요

지난 6월29일 오전 9시께 울산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85)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예금을 모두 인출해 안방 서랍장에 보관하면 곧 형사를 보내 지켜주겠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서 형사를 사칭한 이 남성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인출을 맡은 외국인 B씨였다. 이 조직원은 A씨를 집 밖으로 유인한 뒤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 200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출국 직전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경찰이 금융기관과 협업해 보이스피싱 단속과 예방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울산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15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화금융사기는 모두 321건이 발생했다. 피해액만 32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동기간 267건보다 20%(54건) 늘었다. 피해액도 지난해 동기간 20억원에서 32억원으로 늘었다.

다만 전화금융사기에 대해 경찰이 적극적인 단속과 예방에 나서면서 검거건수는 대폭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104건에 124명을 검거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249건에 298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의 경우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정부기관 사칭형’에서 금융회사 대출 광고전화를 가장한 ‘대출빙자형’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사칭형은 지난 2015년 195건, 2016년 76건이 발생한 것에 반해 대출빙자형은 2015년 295건, 2016년 415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과 예방활동으로 기관사칭형의 성공률이 떨어지자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대출이 절박한 저신용 서민들을 범행 대상으로 전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금융기관 창구 직원들이 60세 이상 고령자가 1000만원 이상의 고액을 인출할 때는 직원용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황을 파악한 뒤 112에 신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대출빙자형의 경우 대출 진행을 위해 어떠한 명목으로든 계좌이체 등 금전을 요구하거나, 신분증, 통장사본, 체크카드 등을 요구하면 절대 응해선 안되고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을 권유받으면 전화금융사기를 의심하고 해당 금융기관 등에 전화로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봉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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