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막대한 혈세를 들여 설치한 국도변 도로안전시설물을 철거하면서 까지 LP가스 충전소 건립을 위한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를 내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특혜의혹을 사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2일 양산시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따르면 양산시는 지난 2000년 10월 양산시 웅상읍 용당리 18 일대 2천790" 부지에 충전시설과 주차면적 등을 갖춘 LP가스 충전소 신축허가를 경남도로부터 교통영향평가를 협의받아 김모씨(38·부산시 사하구 하단동)에게 국도 점사용 허가를 첨부토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이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김씨가 양산시의 조건부 허가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청한 양산시 웅상읍 용당리 299-13 일대 647"의 국도 7호선 부지에 대한 충전소 진·출입로 점사용 및 연결허가를 2010년 12월말까지 사용기한으로 지난 2001년 1월 내줬다.

 그러나 국도 7호선 상행선 이 구간에는 매일 통행하는 수만대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돼 있었는데도 불구, 이를 무시하고 특정 업자에게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를 내줘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교통혼잡 등으로 국도 7호선 웅상구간에 대한 주민민원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기존 교통시설물까지 철거하면서 위험시설물에 대한 도로 점사용 및 연결허가를 내 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진영국도유지건설사무소 관계자는 "일반 주유소처럼 LP가스 충전소의 경우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도로 점사용 허가를 관행적으로 내준다"며 "양산 웅상지역의 경우도 허가절차상 하자는 없었다"고 말했다. 양산=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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